




2. 부산광역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
가. 기간
4월ㅡ12월까지
나. 교육 장소
상설교육장 및 각 기관 출장교육,
다. 교육 대상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,
라. 교육예정인원 30,000명,
마. 교육 수료인원
38,176명,
(1995년 ㅡ 현재까지 23년간 총 216,035명 수료)
바. 총평
2009년도 감사원에서 부산의 교육현황을 전수조사 후 교육책임자인 저에게 잘할 수밖에 없겠네요. 라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ㆍ
국민들 생명을 구하는 교육훈련 어설프게 시행하지 않습니다ㆍ